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와달리 국가 배상을 명령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1950년 12월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가 살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요구한 81살 최모 등 세 자매에게 각각 5천 6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부터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목포지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청에 사실을 조회한 결과,
당시 근무 경찰 등 정황이 일치하고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원고들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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