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 나무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전라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5일까지
22개 시군, 국유림관리소 등과 함께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조경업체를 비롯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생산 확인표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7-09 22:42
금강 상류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4명 모두 심정지
2025-07-09 21:24
'에어컨 실외기' 화재..폭염 속 400여 명 대피
2025-07-09 20:00
폭염경보 속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 70대 숨져
2025-07-09 14:57
尹,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 출석..묵묵부답 법정행
2025-07-09 14:51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 2명에 승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