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나체녀 사진 최초 유포자 조사

    작성 : 2013-04-20 00:00:00

    정신불안 증세로 알몸으로 길거리를 활보하던 20대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시킨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목포시 상동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던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24살

    이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 받은 25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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