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 처:리시:설 입찰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총:인 처:리시:설 입찰 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 8명과 대학 교:수 5명에게
징역 1년에서 3년과 벌금,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등
15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과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7-04 17:03
10대 동네 후배에 금은방 털이 시킨 20대 구속
2025-07-04 15:58
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만든 학원장, 징역 6년
2025-07-04 15:25
'법꾸라지' 허재호, 탈세 혐의 기소 6년 만에 법정 섰다
2025-07-04 14:56
여의도 한경협 건물에 제네시스 돌진..4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2025-07-04 14:09
목포교도소 60대 수형자 숨져..교정 당국 조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