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해 건:설업자로 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갑길 전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산구청장이던 지난 2009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제2 순환도:로 방음시:설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52살 정 모씨로 부터
4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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