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개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광주 동림2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설치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LH공사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04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설치 부담금 적용 면적이
100만㎡에서 30만㎡로 확대됐지만,
동림2지구는 2001년 이미 59만㎡로 면제
받은만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부담금
25억 9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해 사업지구가 서구로
편입되면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LH공사에
부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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