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 정:규직 근:로자가 됐을 경우, 파견이 끝난 날부터 호:봉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6부는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호:봉 정정 소송에 대해,
2년 간의 파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근:로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곧바로
정:규직 1호:봉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습.
이들은 도급 회:사를 통해
금호타이어로 파견돼 3년에서 13년 간
일을 하다가, 노동청의 시:정 지시로
신규 직원에 채:용됐는데, 금호타이어 측은 채:용일부터 호:봉을 적용해 왔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4 15:56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노모 폭행해 살해한 60대 딸 긴급체포
2026-01-24 14:18
농장서 소 10마리 탈출 소동...인접 지역까지 가 배회
2026-01-24 14:15
경찰 체포영장 집행 중 추락...60대 피의자 숨져
2026-01-24 11:29
소송 합의금 가로채 코인 투자한 변호사 '벌금형'
2026-01-24 08:44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불장난·욕설 래커칠한 중학생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