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광주 명문중학교의 퇴:출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재단법인 명문장:학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력 인정 시:설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명문중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로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인가 과:정과 수업일수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퇴:출이 결정돼
내년 8월 폐:교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8-15 22:02
시장실 기물 부수고 난동 6급 공무원, 왜?...'인사 불만'
2025-08-15 16:18
스카이워크 인근 해변서 물에 빠진 여성 중태...해경 사고 경위 조사
2025-08-15 14:27
다세대주택 화재로 1명 사망·14명 부상...방화 혐의 30대 체포
2025-08-15 14:00
무통주사 맞은 20대 산모 사망..."잘못된 마취 부작용 가능성"
2025-08-15 10:27
의붓아들 1시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2년..."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22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