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지역의사제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2010년 처음 논의된 지 15년 만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오다 이번에 제도화됐습니다.
비대면 진료 운영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에 대해서는 신고제 및 인증제가 도입되며,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및 안전한 전달을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해당 의사는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박탈됩니다.
지역의사제 법안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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