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줄기세포 치료, 일본으로 국부 유출 연간 3~5조 원"...국내 제도 개선 시급

    작성 : 2025-11-12 16:30:02
    ▲ 첨단바이오의약품 간담회 포스터 [박세필 제주대 특임교수 제공]

    세계 최초 수준의 재생의료의약품 개발을 앞두고도, 국내 제도 미비로 매년 수조 원대의 의료비가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서미화 의원, 박세필 제주대 특임교수와 함께 '줄기세포·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이후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재생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기업과 환자들이 겪는 규제 장벽을 현장에서 짚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형민 미래셀바이오 대표는 발제에서 "국내 첨단바이오법(첨생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난치병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일본은 '사키가케(Sakigake)' 제도를 통해 연간 10만 명 이상이 자유진료로 재생의료 치료를 받는데, 한국은 매년 3만 명 이상이 일본·중국으로 원정 치료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3~5조 원, 국내 제약시장(35조 원)의 10%에 달한다"며 "세계 최초의 전분화능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널로는 난치병 환우 대표를 비롯해 박주현 서울아산병원 교수, 조인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개혁관, 이준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관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공동주최자인 박세필 제주대 특임교수는 "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 R&D 지원과 제도 기반이 부재하다"며 "단순한 규정 개정만으로도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규제로 막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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