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사건 재판장, 룸살롱서 수차례 접대받아"

    작성 : 2025-05-14 17:07:17 수정 : 2025-05-15 00:21:0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 주점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밀접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동 아니겠나"라며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기표 의원실 제공한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연합뉴스]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 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 세력이 지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나"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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