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관위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에는 각각 6억 6,600만 원을 쓸 수 있고 전라남도지사와 전남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 13억 2,30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주 북구청장 선거가 2억 1,400만 원으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고, 전남은 여수시장 선거가 1억 8,200만 원으로 전남 시군 가운데 최다액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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