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선관위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광주시장과 교육감 선거에는 각각 6억 6,600만 원을 쓸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북구청장과 광산구청장선거가 2억여원 서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선거는 1억7,5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만원 정도, 구의원 선거는 4,400만 원 가량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출한 비용은 선거가 끝난뒤 지자체 부담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자와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은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뿐 아니라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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