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가 심의 내용을 번복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동위원회는 최근 상무1지구 중심상업지역 14필지를 음식점과 관광숙박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심의에서 지난 6월 부결했던 것을 뒤집고, 대부분을 수용했습니다.
용도변경이 부결되자 토지와 건물소유주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고, 공동위원회는 민원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떠안긴 채 결정을 번복해야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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