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징계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고발당한 광주시 감사위원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말썽이 된 광산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며 광산구로부터 고발을 당한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광산구는 최근 재난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 광주시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랭킹뉴스
2025-05-03 17:10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당해
2025-05-03 16:32
강원 삼척 동남동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피해 없을 듯"
2025-05-03 15:10
여중생이 동급생 뺨 때리는 SNS 영상 올라와..경찰 수사
2025-05-03 13:29
황금연휴 첫날 태풍급 강풍..제주도 항공기 결항·지연 속출
2025-05-03 10:43
삼청교육대 피해자 또 국가배상 판결..2심도 손배 인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