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초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는 1일 근로자의 날에 이어 3~4일은 주말과 휴일, 5일 어린이날 겸 부처님 오신 날, 6일 대체공휴일로, 2일에 휴가를 내면 최대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임시공휴일이 트렌드 태그로 떠오르는 등 지정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한 차례 지정 여부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안건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논의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올해 초 설 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전례가 있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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