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안내고 버티던 ‘체납 1위’ 김건희母 최은순, ‘13억’ 납부한 이유는?

    작성 : 2026-02-11 10:23:09 수정 : 2026-02-11 17:35:30
    '부동산 강제 공매' 위기 몰리자 부랴부랴 납부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전국 1위에 오른 가운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중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가 나온 지 6일 만입니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최 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 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습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습니다.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감정가는 80억 676만 9,000원입니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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