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로 싼 흉기 들고 "사람 죽이고픈 충동" 혼잣말 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작성 : 2025-04-27 15:00:36
    ▲ 자료 이미지

    흉기를 신문지에 싼 채 "사람을 죽이고픈 충동이 든다"고 혼잣말을 했다 1심에서 특수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A씨의 특수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해 화가 나 신문지에 말아 놓은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놓고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여기 들어있는 게 뭔지 아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피해자에게 신문지에 쌓인 흉기를 보여준 사실, 혼잣말로 '교도소에도 다녀왔다'라는 등 중얼거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협박할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나 삶에 대한 넋두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나 병원 관계자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원심(1심) 법정에서 '지금 봐서 협박을 가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신문지에 싼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고 혼잣말을 해 피해자와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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