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다 신호위반" 50대 보행자 덮친 택시기사 입건

    작성 : 2025-04-22 15:58:02
    ▲ 자료이미지

    운전 중 통화를 하다 신호를 위반해 50대 보행자를 덮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택시기사인 62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28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6살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다리와 배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A씨는 경찰에 "운전 중 통화를 하다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 직진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택시에 치인 B씨가 쓰러져 있을 때 다른 승용차와 택시에 하체를 연달아 충격당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들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밝힌 뒤 관련자들의 추가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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