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26분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환승센터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승객의 말에 버스기사가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버스가 이동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황한 기사가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약 3m 앞 건널목과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인도 위 승강장 표지판과 철제로 된 보행신호기와 부딪친 후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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