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 8뉴스 10월25일 방송다음 달부터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오늘(25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처음엔 60만 원, 재차 적발시엔 100만 원, 3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흡연으로 모두 3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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