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80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체납 기간이 가장 긴 10명은 모두 70개월 이상 밀린 상태였고, 95개월이 밀린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월 소득액의 9%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내는데, 사업장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다보니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안 내면 근로자는 꼼짝없이 체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통보한 사업장은 약 25만 2,000개 입니다.
지난 9월 기준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주 중 자산 상위 10명은 모두 200억 원 이상 자산가였고, 68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이들 체납 사업주 중 보수 상위 10명의 보수는 모두 1억 원이 넘었고, 최고 월 13억 7,000만 원을 챙겨가는 사업주도 있었다고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체납 사업장 압류 조치, 형사고발, 명단공개와 같은 다른 대책들도 큰 성과가 없다며 "고의적·반복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주를 제재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