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공무원 사망사고를 낸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남 소방공무원 60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3일 저녁 6시 25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1%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이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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