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들에게서 노출 영상을 받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를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하는 등 성착취를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17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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