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18 구속부상자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5·18 구속부상자회 구성주 수석부회장과 정두진 사무총장이 조규연 신임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와 임시총회 개최금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던 지난 6월 12일 총회가 일부 회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뒤 열려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반대파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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