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10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선 직장 내 갑질이 줄어든 반면, 중소·영세기업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50건의 진정이 접수됐는데,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등의 폭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윽박을 지릅니다.
▶ 싱크 : OO기관 간부(지난해 3월)
- "아침부터 와 가지고 싸가지 없는 X이 뭔 차를 고치러 간다고 염병을 해"
모 기관 간부였던 이 여성은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과 비하 발언 등으로 지난해 해임됐습니다.
이런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00일이 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 싱크 : 중소기업 직장인A
-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말만.. 말만.."
▶ 인터뷰 : 염혁 / 공무원
- "직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미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직장 갑질 금지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접수된 진정 건수는 모두 1050여 건.
광주와 전남 지역은 전체의 5% 수준인 50건이었습니다.
<반투명CG>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등의 폭언이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인사 27%, 따돌림 등 순이었습니다.
<반투명CG>
특히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폭언 등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직장갑질 지수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지수가 개선된 공공부문, 대기업의 상황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 인터뷰 : 정찬호 / 광주시비정규직센터장
- "중소·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 거의 저런 게(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있냐, 저런 게 있더라도 내가 과연 신고를 해서 풀어질 수 있을까..당해 버리지, 이런 심리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갑질 제보 건수가 하루 평균 100여 건인 걸 감안하면, 실제 진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장갑질 금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조직 내 문화 개선과 관리 당국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립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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