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불합격자를 바꾸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은행 인사부서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3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금융감독원이 광주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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