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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전두환 씨를 향해 "물러가라"고 외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각하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주 동산초 교장과 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해당 교직원들이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하거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보수단체는 지난 3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는 전두환 씨를 향해 학생들이 "물러가라"며 외친 것과 관련해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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