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내일부터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0.03%으로 강화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소주 넉 잔 수준인 0.08%로 낮아지며, 면허정지(0.03%~0.1%미만) 수준으로 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처벌 상한도 음주 사망사고는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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