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한 피의자에 대해선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형사부는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면서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사유로 든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헌재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을 고려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헌재는 학업·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지장 우려, 혼인 파탄 상태에서 배우자 아이를 임신한 경우, 미혼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을 낙태 허용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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