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등에 대한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배상을 미뤄온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공식화된 셈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8억 400만 원과 관련,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이 미쓰비씨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이전, 양도,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1억~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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