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 원 대의 해상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00만 리터의 해상유, 100억 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일당은 성분 분석표가 없는 해상유를 부산과 울산 지역 유류 운반선으로부터 받은 뒤 성분 분석표를 위조해 전국의 해상 공사 현장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등이 유통한 해상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0.05%)보다 최대 5배가 높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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