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불법 건축물이라며 지난 3년간 2천 건 가까운 고발을 해 온 건축사가 오히려 구속됐습니다.
문서를 위조해 고발하고, 이를 미끼로 돈까지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건축사 54살 임 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소규모로 불법 증개축을 한 원룸 등이 주 고발 대상이었습니다.
임 씨가 3년 동안 고발한 사건은 광주지검 천5백여 건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77건 등 전국적으로 천9백50여 건에 이릅니다.
고발된 건축사나 건축주 수만 해도 무려 4천여 명에 달합니다.
고발 사건을 처리하게 된 검찰이나 경찰, 구청 등의 담당 부서는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 싱크 : 광주 서구청 관계자
-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데 경찰에서 넘어온 것만 갖고 하는데도 건수가 많아서 업무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질렀다며 고발을 이어온 임 씨가 오히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무고와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입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임 씨가 62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해 건축사들을 허위 고발하고 고발을 빌미로 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은 전방위적인 고발이 이뤄지면서 광주지검이 처리한 311건 가운데 36%는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특히 임 씨는 건축사 한 명을 상대로 불과 3달 만에 80건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씨의 고발행태를 고발권 남용으로 최종 판단하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각하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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