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다음달 1일부터 소액체당금 개정안 시행

    작성 : 2015-06-28 20:50:50

    【 앵커멘트 】

    최근 광주 전남의 임금 체불액이 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도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고 무면허 업자에게 고용된 일요직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6살 윤 모 씨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23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지만 돈은 못 받고 마음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윤 모 씨/임금체불 피해자

    - "전화를 한 통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씩 미루더라고요. 어떻게 미뤄졌다 이야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미뤄졌습니다 문자오고. "





    최근 3년간 광주 전남의 임금 체불액은 천억 원을 넘어섰고 해마다 체불임금과 체불 근로자는 10%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부족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 설사 승소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벌금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임금 체불 피해자

    - "민사로 가려면 우리 노동자(당사자)들이 그 사람 재산을 추적해서 가져가야되요. 하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추적을 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그게 안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최고 3백만 원 한도의 소액체당금 개정안이 시행돼 임금체불자의 구제가 한결 쉬워지게 됐습니다.





    기존의 소액체당금 제도보다 보호 대상의 범위가 무면허 건설업자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까지 넓어지고 사업주가 도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양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 "연간 5만여 명의 체불임금자들이 나오는데 추가로 천2백억 정도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요. 일용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그러나 소액체당금 개선안은 7월 이후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해 기존 임금 체불 피해자들의 구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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