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한전 나주지사 전·현 직원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나주지사 전 전력공급팀장 49살 권 모 씨와 전 배전파트장 57살 한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 지사장 54살 노 모씨 등 2명은 징역 1년 6개월, 58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벌금과 함께 개인별로 인정된 뇌물 액수에 해당하는 960만 원에서 8천15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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