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광산구청과 구의회가 민간 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회가 특혜라며 지원금 사용처를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구청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의 한 비영리 민간복지법인입니다.
지난해 광산구청으로부터 상근직원 4명의 몫으로 인건비 1억 3천2백만 원을 지급받았고 올해에도 9천만 원의 받았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5월, 유독 이 민간법인만
광산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광산구청은 해당 법인은 민간법인이기때문에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승현 / 광산구청 기획실장
- "감사를 통해서 직접 설명도 했고, 현장도 갔고.. 여러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사무조사를 통해서 계속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해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법인을 조사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며 오히려 정당한 의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삼용 / 광산구의회 의원
- "우리가 희망복지단에서 보조를 하니까 특위는 그 조사 대상이 돈을 올바르게 썼는지 그걸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확대해서 거부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시행여부는 모레 광산구의회에서 열리는 재의 투표에서 결정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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