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익사시킨 여성 징역 3년 선고

    작성 : 2015-06-18 11:30:50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생후 18개월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 모 씨에 대해 어머니로서 보호,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한 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조울증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일 장성군에 있는 자신의 부모 집 마당 연못과 욕실 욕조에 아들을 잇따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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