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던 유두석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6개 혐의 가운데 2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 군수의 부인 이청 전 장성군수도 벌금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형됐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유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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