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사단체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이 모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 사기와 관련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함께 기소된 브로커에 대해서도 선거법과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자칭 모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미국 대학 분교를
교육부가 인가한 것처럼 속여 학위 대가 등을 이유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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