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1년 앞두고 입학이 취소된 전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 박병칠 부장판사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재학생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컴퓨터 영역의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대학 수료자 신분인 점이 뒤늦게 드러나 대학원 입학 자격이 없다는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 관련 자격증을 따고도 실수로 제출하지 않은 만큼 부정행위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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