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2백만 원, 벌금 4천4백만 원을 선고하고 돈을 건넨 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6천 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불법 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 씨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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