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사 과정에서 보증관리 업무 소홀로
1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영암군청 공무원 9명에게 변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영암군은 지난 2009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모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차에 나눠 선급금으로 25억원 5천만 원을 지급한 뒤 문화재 발굴조사로 무기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공사 중지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가 연장된 만큼의 추가 보증서를 업체로부터 받아야하는 규정을 알면서도 이를 어기는 바람에 공사비 보전을 받지 못하면서 영암군은 11억 2천여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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