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경찰들 불법 주차...단속 안되는 이유 있었네

    작성 : 2015-04-13 20:50:50

    【 앵커멘트 】
    주차 단속을 하는 경찰들이 매일같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 차례도
    단속에는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의 절차도 밟지
    않고 주정차 허용 구역으로 지정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 앞인 어등대로입니다.

    인도쪽 차로 하나가 주정차된 차량으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중 상당수는 경찰서 직원, 즉 불법주차를 단속해야하는 경찰들의 개인 차량입니다.

    스탠드업-박성호(+CG)
    황색선이 그어진 이 경찰서 앞 도로는 주정차금지 구역입니다. 평소에도 이 곳에는 약 50여 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데요. 하지만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광산경찰서 측은 이 곳을 한시적 주차 허용 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광산경찰서 관계자
    - "민원인들 편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 위해서 그러는건 아니고요."

    하지만, 한시적 주차 허용 구역 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광산구청에 발송한 협조 공문입니다.

    주차장을 완공하는 지난 주까지만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
    주차장 부지는 아직까지 선정조차 안 된 상탭니다.

    게다가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 선정은 심의 과정을 거쳐야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싱크 :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
    - "일반적으로는 심의를 하죠. 경찰서 쪽에서 4월 첫째 주면 주차장을 따로 마련하는 복토 공사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잠깐이니까) 이 부분은 심의가 필요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편의를 위해 근거도, 절차도 없이 주정차 금지 구역을 주차 가능 구역으로 바꾸는 경찰이 일반 차량들을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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