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코 피해액 환수 위한 민사소송 절차 재개

    작성 : 2015-04-10 20:50:50

    한미합작 투자사업인 갬코의 피해액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이 갬코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미뤄져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갬코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징역 2년 6월을 선고되는 등 형사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소송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광주시는 갬코에 관련된 피해액이 1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소송 가액을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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