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지난해말 수산업법 개정으로 천일염 생산자들도 정부의 어업지원 정책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이 관련규정 개정에 늑장을 부리면서 농업용 전기요금과 면세유 등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신안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오춘심 씨는
천일염이 수산업으로 포함되면서 이제 정부의 어업지원을 받겠구나 했습니다.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해 1/3정도 밖에 안되는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고, 직불금에 면세유도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인터뷰 : 오춘심 / 천일염 생산어가
- "염전에서 돈 10만 원씩 (전기료) 나와요. 한 달에, 12개월하면 얼마나 많은지. 염전 전기는 농업용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국 천일염 생산자의 92%를 차지하는 전남은 농업용으로 적용받으면 전체 13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가능할 것으로 봤던 농사용 전기요금은 전력공급약관을 놓고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개정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 인터뷰 : 서형빈 / 전남도 천일염 계장
-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전력에서 전력공급 약관만 개정해준다면 당장에 농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돼서 생산자들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백 명에 가까운 천일염 생산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산직불금도 개정이 흐지부지고, 면세유도 특례규정 개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영순 / 새누리당 의원
- "재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이 세미나를 목포에서 열어서 하위법령 개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천일염 생산이 시작됐지만, 생산자들은 어업종사자로 업종만 바뀌었을뿐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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