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군인 등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군기가 강한 해병대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지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2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2013년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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