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도 산하기관 허술한 규정관리, 입주기업만 피해

    작성 : 2015-03-29 20:50:50


    【 앵커멘트 】전라남도 산하기관의 허술한 규정관리 때문에 애꿎은 입주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는 것도 모자라 수억 원의 추가 임대료까지 내야할 상황에 놓여 그렇지않아도 지지부진한 기업유치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나주에 있는 전남식품산업연구원에 입주한 기업입니다.

    생선에 있는 불포화지방산을 뽑아내는 기술로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면서 전남도 산하 기관
    건물에 입주한 기업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식품산업연구원은 입주업체에게 생산설비를 임대해 주면서 시설부지의 임대료 2억 천 6백만 원을 안 받았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연구원의 관리규정에는 생산설비 사용료에 부지 임대료가 포함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싱크 : 전남식품산업연구원
    - "저희는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죠. 감사원에서는 그거와는 별개로 공간에 대한 부분을 부과해라 하는 거죠"

    지난 2006년 입주해 지금까지 20억 8천만 원의 생산설비 대금보다도 많은 사용료를 낸 업체에서 2억 원 이상의 느닷 없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라는 감사원과 연구원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대료 규정을 잘못 적용해 놓고 책임을 업체에만 떠넘기는 연구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안영준 / 입주업체 상무
    - "그동안 10년 동안 꾸준히 납부해왔는데 그것이 계약서 조항상의 문제가 돼서, 약속이나 중간 절차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일시불로 내달라고 하니까 억울합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전남도 산하기관들의 허술한 규정관리가 지역 투자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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