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내게돼 화가 난 직장인이 많을 텐데요.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떼일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연초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인만 가능하고
반드시 5년 이상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직장인 박기범 씨는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직장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기범 / 직장인
-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큰 금액을 내게 돼 화가 나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
종전에 연금저축 400만 원을 넣은 직장인의 경우는 지방세 포함해 13.2%인 52만 8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올해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내년 연말 정산 때는 39만 6천 원 더 많은 92만 4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OUT)
여기에 정부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공제폭을 16.5%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중이어서
절세 혜택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소현 / 광주은행
- "원래는 연말이나 돼야 (절세상품을) 찾아오시는 고객이 가끔 계셨는데 요즘은 고객들이 알아서 먼저 이 상품을 찾아오시거든요. 오늘만해도 다섯분 정도가 오전중에 다녀가셨습니다. "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책임형이나 개인책임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절세 효과를 보기 때문에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그 전에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 당합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