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돈을 받고 식당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에 대해 죄질은 나쁘지만 뇌물의 액수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중위생 접객 업소의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던 이 공무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업주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백만 원을 받고 단속을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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