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부적정하게 한 수입자전거 백 30만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중국산임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전거 페달 아래 등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 원산지 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구매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하는데,
부적정 표시에 따른 1차 적발 시 시정조치, 2차 적발부터는 판매가격의
최고 10%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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